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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26**6
2022-05-23 22:00
0
3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피아노학원에서 10개월간 월,목,금 5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달 65시간)
조회를 해 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안 들어져 있더라구요. 소득신고도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할 때 소득내역이 0이어서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1. 저같은 경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 대상인가요?
2. 그리고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건가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4 10:48
1. 근로자가 맞는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소득신고는 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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