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시간 이상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lovc**8
2022-05-23 20:58
0
1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28일부터 6월28일
9:00~18:00 휴게 1시간 4대보험 가입 중식제공
5인이상 중소기업 근무 계약을 했습니다.

임금산정기간 전월21~당월20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정함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이라고 기재 되어 있어요


5월5일. 6월1일. 6월6일 유급휴일 수당 받을수 있나요?
4월28일. 4월29일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4 10:47
휴일근무를 하였다면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시간*자신의 통상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