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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안녕
2022-05-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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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사무보조 자료입력 계약직 지원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지금 한달째 다니고 있는데요

지원 공고엔 사무보조 (자료입력) 이라 해서 지원했는데

막상가보니 아웃바운드 ? 텔레마케팅 처럼 9-6 까지 전화 돌리는 일을 하는데요 . 아무리 적응하려 해도 않되고 공고랑 달라 참아볼까 하고 한달째 다니가가 도저히 이건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계약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둔다하면 자발적 퇴사인데
근무모집이랑 다른 업무를 하는거 같은데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 한지 문의 드립니다 ( 실업급여 혹시나 받을 상황이 생길까바 단기라도 이직 확인서를 받으려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40
자발적 퇴사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해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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