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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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50**7
2022-05-22 10: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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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다 (수목금 ㅇ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와 맞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임금은 90%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100%다 지금받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39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의 경우 임금 100프로 지급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임금100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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