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못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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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676**4
2022-05-22 23: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9월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최저 시급이 8천얼마 여서 근로계약써를 쓸때 8800원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받고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최저시급이 올랐더라구요.
근데 저희 사장님은 모르고 계신건지....지금 까지도 8800원 계산해서 주시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받고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최저시급이 올랐더라구요.
근데 저희 사장님은 모르고 계신건지....지금 까지도 8800원 계산해서 주시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40
최저임금 위반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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