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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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5**2
2022-05-19 05:52
1
7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병원 장례식장 안의 장례복을 입히는 곳인데

옷 입히는 곳에는 저 혼자,
장례복 계산 및 호실 예약 등은
복도 건너편 사무실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9 10:38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병원 장례식장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내용을 아래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36342**5
    2022-05-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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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좀 어렵게 표현 되어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전철역 안에 편의점이 있음. 그렇다고 전철역 근무자와 편의점 근무자가 같은 사업장은 아님. 여기까진 쉽죠? 근무지가 조금 달라도 같은 사업장이 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애버랜드 안에 많은 근로자가 있음. 티켓팅 근로자는 입구에 사파리안내요원은 사파리에. 하지만 둘이 다른 근무지는 아님. 크게 애버랜드 안에 있음. 따라서. 본인이 속한 사업자가 중요한 것임. 또한, 옷 입히는 것으로만 수입이 창출되어 그것만으로 사업이 되냐 도 중요함. 내 개인적 생각은 아님.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임. 하나의 사업장으로 생각됨. 님은 5인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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