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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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5**2
2022-05-19 05: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병원 장례식장 안의 장례복을 입히는 곳인데
옷 입히는 곳에는 저 혼자,
장례복 계산 및 호실 예약 등은
복도 건너편 사무실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옷 입히는 곳에는 저 혼자,
장례복 계산 및 호실 예약 등은
복도 건너편 사무실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9 10:38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병원 장례식장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내용을 아래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병원 장례식장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내용을 아래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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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에 좀 어렵게 표현 되어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전철역 안에 편의점이 있음. 그렇다고 전철역 근무자와 편의점 근무자가 같은 사업장은 아님. 여기까진 쉽죠? 근무지가 조금 달라도 같은 사업장이 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애버랜드 안에 많은 근로자가 있음. 티켓팅 근로자는 입구에 사파리안내요원은 사파리에. 하지만 둘이 다른 근무지는 아님. 크게 애버랜드 안에 있음. 따라서. 본인이 속한 사업자가 중요한 것임. 또한, 옷 입히는 것으로만 수입이 창출되어 그것만으로 사업이 되냐 도 중요함. 내 개인적 생각은 아님.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임. 하나의 사업장으로 생각됨. 님은 5인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