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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o1**4
2022-05-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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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한달 30일중에 10일 휴무 근무일 20일이고 시급 9200원 입니다 식사 1시간 포함 9시간이니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20일 근무고 근무시간은 오후3시부터 밤12시 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10시 이후부터 시급 1.5(05)배인 13800원 이 계산 되는걸루 아는데 10시 이후야간 근무 수당이 20일 184000원이 나왔습니다 생각외로 너무 적게 나온것 같은데 맞게 계산이 된건가요? 기본급이1573200원,주휴수당322000원,야간 근무수당 184000원,유급 휴일수당 101200원 지급액 2180400원 이후 4대 보험 공제 ,소득세 공제 후 1997830원이 급여로 지급 되었습니다 맞게 계산이 된건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9 10:34
죄송하지만, 온라인상으로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적인 휴일근무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급여산정내역에 대한 기준은 사업장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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