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단기알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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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67**1
2022-05-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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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면접본 당일과 다음날 총 이틀 일한 뒤 개인사정으로 관뒀습니다. 관둘때 죄송해서 일한거 안받겠다고 말했는데 사정이 급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 다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3:03
네. 정당하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이틀치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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