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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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22-05-18 08: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9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주말은 오전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식 1시간인데 평일과 주말 몇시간씩 일하는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10:15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신 시간 중 해당 휴게기간을 제외한 시간이 급여로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법에서는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신 시간 중 해당 휴게기간을 제외한 시간이 급여로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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