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단기근로+주15시간이상 근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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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73**1
2022-05-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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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1년 1월 10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주 3일 4.5시간씩 13.5시간 일했고 2022년 3월부터 주 3회 5시간씩 15시간 일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2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초단기근로자랑 일반근로자랑 실업급여 기준이 좀 다른거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10:14
실업급여 수급 기준과 관련해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반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기준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해당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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