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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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ms**1
2022-05-14 14:17
0
1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금요일 오후11시부터 토요일 오전9시까지
토요일 오후11시부터 일요일 오전9시까지 이렇게
총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게 처음이셔서, 하신지 오래안되서 주휴수당 지급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저에게 고지하였다고 하시는데 저는 들은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주민번호와 통장사본만 제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5:48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주 18시간을 근로하고 있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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