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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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15**0
2022-05-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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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달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하루 아파서 당일통보로 일을 가지 못 하였고 근무하는 당일에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사장님께서 화나셨고 저도 죄송하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알바지급일로부터 14일 안에 보내주시겠다 하여서 기다렸는데 19.5시간을 일하였지만 11시간일한 임금만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5:51
사업주와 근로시간에 대해 확인을 먼저하시고,

근로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받았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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