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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67**4
2022-05-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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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43,03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종이가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가라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첫 알바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몰랐습니다. 인수인계를 할때 영수증처럼 마지막에 종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돈이 부족하면 찍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를 항상 확인했어야 하는데 전 그냥 돈 계산만 하고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 알바날에 제 시간에 과부족 8000원이 뜬다고 제게 배상하라고 하십니다...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를 배상하기 억울합니다. 배상을 안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현재 그만둔 상태인데 월급에서 이를 제하고 주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5:46
정상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상액을 차감하고 임금이 지급될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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