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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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aq
2022-05-14 09: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휴게시간 미준수 및 추가근무수당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근무시간이라면 4대보험 필수 가입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거노동청에신고는
어디로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해주신 근무시간이라면 4대보험 필수 가입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거노동청에신고는
어디로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5:42
노동청 진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진정서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팩스, 우편,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진정서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팩스, 우편,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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