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추가수당, 휴일근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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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길로55
2022-05-14 00: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의미를 설명으로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저희 알바는 주말에 손님이 많아서 제가 본 알바생만으로도 저포함해서 6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5명이상 맞을까요?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월화목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교육삼아 주말에 3시간반정도 일했는데, 평일 알바인데 휴일날 근무했으므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시급1.5배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급제로 계산되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님이 가산임금률 기재란에 X 라고 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시급제로 주시는걸까요?
추가 질문 있습니다.
기본3시간 근무하는데, 추가 근무 1시간 했으면 기본시급의 70%를 받는것일까요, 아니면 9160원4시간의 급여를 받는것일까요? 그리고 30분 더 일한것도 기본시급의 70% 받는것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월화목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교육삼아 주말에 3시간반정도 일했는데, 평일 알바인데 휴일날 근무했으므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시급1.5배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급제로 계산되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님이 가산임금률 기재란에 X 라고 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시급제로 주시는걸까요?
추가 질문 있습니다.
기본3시간 근무하는데, 추가 근무 1시간 했으면 기본시급의 70%를 받는것일까요, 아니면 9160원4시간의 급여를 받는것일까요? 그리고 30분 더 일한것도 기본시급의 70% 받는것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5:41
1.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5/1,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3. 법정가산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사자간에 임의로 미지급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4. 시급제는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5/1,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3. 법정가산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사자간에 임의로 미지급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4. 시급제는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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