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시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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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jin7**2
2022-05-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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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0000에 주휴수당 지급으로 알고 갔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시급 9000준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첫 주급을 받고 시급 10000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첫달은 수습기간이라 시급의 90%인 9000을 준다는데 그러면 첫달동안 주휴수당이 해당하는 금액도 못받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건데 이 방법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한주에 21시간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5:32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단순노동업무는 제외됩니다.

사업주와 약정한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법 위반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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