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사직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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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35**9
2022-05-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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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받았지만 원장님 바쁘셔서 만나서 받은게아니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도 계약내용이 학원측 유리하게 써있어서 우선 다녀보고 판단하려고 싸인을 안했습니다.
일을그만 두겠다 4월25일 톡으로 말하고 원장님 전화와서 후임구해질때까지 기다려달라고합니다. 우선 사정이 있으시니 알겠다고했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이 번달까지 다니겠다고 하니 기다려달라십니다.

민법에 계약서 싸인은안했지만 근로기간 명시되어 있었고 일정한 월급을 받았다면 퇴사 통보 후 당기후의 일기에 법적 효력 없어진다는데요.

저같은경우 4/25 퇴사 통보 했으니 6월 1일자로 근로계약 법적 효력 사라지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기간 산정해야하나요
사직서는제출 안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5:10
퇴사 의사 밝힌 시점으로 한 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원활한 퇴직을 위해 사업주와 원만하게 일정을 합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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