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계산법좀 알려주세요 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596**4
2022-05-13 12:51
2
188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시급은 10000원이고
19시~24시까지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일합니다
19~22시까지는 일반 급여 받는걸로 알고 있고 22~24시까지는 야간수당이 붙어 돈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23:20분부터 00시까지 총 40분동안 계약서에서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쉬지않음,계약서상 명시라고 해놓음)그시간을 빼면 하루에 총 19~22:20분까지
4시간 20분 일한것으로 되서 주급이 기본급여+야간수당+주휴수당 275000원이라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5:0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GL_29453**0
    2022-05-15 15:14
    신고하기
    차단하기

    급여 계산기라는게 있으니, 한번 해보시고 일한 회사에서 다시 한번 급여 계산 확인을 해보시는게 더 빠를거 같습니다 :)

  • GL_29453**0
    2022-05-15 15:14
    신고하기
    차단하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