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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aq
2022-05-12 18:2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상 근무시간 쉬는시간이 안지켜집니다
8시간근무에 필수1시간쉬는시간인데
계약서 : 6시간 30분 근무 . 1시간휴식 . 보험공제한다
실제 : 8시간근무 . 온전히쉬는시간은 30분도안됩니다
보험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디에 얘기해야하나요
현재추가근무수당 못받고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조건이따로없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필수가입해야하는 조건이없나요
8시간근무에 필수1시간쉬는시간인데
계약서 : 6시간 30분 근무 . 1시간휴식 . 보험공제한다
실제 : 8시간근무 . 온전히쉬는시간은 30분도안됩니다
보험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디에 얘기해야하나요
현재추가근무수당 못받고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조건이따로없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필수가입해야하는 조건이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4:53
휴게시간 미준수 및 추가근무수당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근무시간이라면 4대보험 필수 가입 대상으로 보입니다.
작성해주신 근무시간이라면 4대보험 필수 가입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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