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704**1
2022-05-12 18:10
0
14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 28일부터 근무하여 주5일 9시간(휴게1시간 포함, 휴게는 급여미포함) 으로 4월에 3일 근무하였고
5월에는 1일,2일, 5일,6일, 7일,8일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습니다.

5월 7일에 4월 급여 명세서를 보니 171,420원이더라구요. 최저시급도 못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바이저님이랑 연락을 해보려 했는데 바이저님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분을 통해 연락하라면서 그 직원은 연락을 해도 똑같을거라고 맞는 급여라는거에요.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 안한다고 출근을 안한 상태구요. 미지급한 급여 최저 맞춰서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돈을 입금해줄테니 사직서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신고를 하면 벌금 내고 하는게 있고 저도 신고하면 받아야 할 돈 다 못받을 수도 있다면서 그냥 서로 좋게 가자고 합니다.

근데 본사의 주장대로 제가 신고를 했을때 제가 여태 일한 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나요? 저게 맞는 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4:5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다고 하여 기제공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