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943**6
2022-05-12 21: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주말알바하고 있었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대타로 나갔어요. 이런 경우는 임금 1.5배가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4:55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 적용되어 1.5배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