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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43**6
2022-05-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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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주말알바하고 있었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대타로 나갔어요. 이런 경우는 임금 1.5배가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4:55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 적용되어 1.5배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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