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여 일할계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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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m0**7
2022-05-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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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56,56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여 계산 방식과 일할 계산 방식의 차이를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는 월급 556,562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렇게 계산하는 건가? 싶어 주말 2일(평균 한달 주 수)4주 로 저렇게 산정이 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4월 근무를 했고 8일보다 많은 일수를 근무했으니 더 급여를 받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 보다 적게 들어와 전화 문의를 드렸더니, 최저보다 많이 드리죠~ 라고 구두로 설명을 하시고는, 카톡으로 보내시기를,

"최저임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한달 만근 근무하셔서 한달치 나간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주말이 9일인데 8일만 나가시면 금액이 줄어드실거에요. 월급 계산으로 하셔야됩니다.
(9160일근무7시간)주말 토일 2일한달 4.34주 = 556,562(세전)" 로 계산된다고 답이 오셨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도 문의를 했더니, 월급으로 나와있으면 사측의 셈법이 맞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월급여와 일할계산의 그 관계와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근무를 그냥 하게 되는 건가요?

일할계산을 할 시, 9160총근무일 9일일근무 7시간=577,080(세전) 이 되는데, 그렇다면
월급계산과 일할계산이 2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저의 2.5시간은 훨훨 날아가 무급노동이 되는 건가요.

그냥 법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러면 사측에서는 최저도 안주고 사람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납득이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뭔... 의미가 있는 건지 이 경우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입 다물고 일을 해야하는 건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의 2~3시간의 급여는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막말로 하루 결근하고 일할계산을 요구할 시,
9160. 7. 8= 512960원으로 급여에 별 차이가 없는 건데 걍 이런 식으로 배째라하면 그만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55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1년 평균 4,345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달에 손해 보셨다면 다음달에 이득을 봅니다. 1년근무시 손해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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