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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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won1**4
2022-05-11 13: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하루 8시간씩 주말 이틀간 호텔에서 알바를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1년이 지나도록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아 몇 차례 요구한 끝에 받긴 했구요. 매주 근무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8개월 이상 되니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 걸로 압니다. 업체 측에서도 세금을 제한 급여가 지급된다고 했고 2021년 중반까지는 일급 75,000원을 지급하다가 다른 업체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는 이의 제기 후 80,000원을, 법적 최저시급 인상 후에는 85,000원을 지급해 왔어요. 퇴직금 문제를 거론하자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현재는 호텔과 직접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모 세금환급 사이트를 통해 꽤 큰 금액을 환급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해당 아웃소싱 업체에서 제가 근무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더군요. 4대보험은 고사하고 근무내역 자체가 누락된 건 일종의 탈세 행위가 아닌가요? 해당 업체는 현재도 여러 대형 호텔들과 아웃소싱 계약 체결 중인 등록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몰라 5인 이상으로 체크했어요.) 아무튼 세금을 제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업체의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제가 환급받을 세금이 존재해야 하는데.....이런 경우 업체 측에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해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51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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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득의 형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 명시를 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일경우와 일반근로소득일경우가 있고 환급을 경험하셨다면 인적용역사업소득대상자이실껍니다 ㅎ 많이 어려우시죠??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는게 가장빠를꺼에요 그리고 회사가 법인일텐데 돈주고 손금처리 안했을리가없어요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연락하시는게 가장빠를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