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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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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님
2022-05-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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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9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영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월급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4월에 금,토 22~8시까지 10일 나갔습니다
22~06시까지는 야간수당 06~08은 연장근무로 하루 일당 137,400원입니다 근데 1,390,320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당만 해도 4월은 1,374,000원 입니다 주말 야간은 주휴수당이 없나요 있다면 점장님께서는 10일 근무일 다 올렸다고 했습니다 직영점이여서 본사 총무과가 잘 못 계산 하는 일도 있는건가요? 임금이 잘 못 들어왔다면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점장님께서는 근무일 10일 다 넣었다고 해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상담특성 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후 상담 가능하오니, 카카오톡 친구추가 - 공인노무사 배정을 통해 임금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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