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간 근로자 수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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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14**7
2022-05-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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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20일~24일까지 5일동안만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해줄 수 있냐 해서 5일동안 일8시간씩 일했는데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 안해서 주셨는데 맞는건가요? 사장님은 계속 근로하는게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 안된다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되는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5:52
구체적인 임금계산 관련하여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후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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