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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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u**1
2022-05-1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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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4월부터 월급을230받기로 하고
오전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근무 하던 중
4월15일 코로나 의심으로 4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고
18일날 양성 확인되어 말씀 드리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에 일찍 퇴근한 4시간을 제외 4대보험비를 제외하고 96만원 가량 급여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임금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에 4시간을 제외했을때 급여계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5:17
저희 상담특성 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후 상담 가능하오니, 카카오톡 친구추가 - 공인노무사 배정을 통해 임금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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