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적게 나온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502**9
2022-05-11 00:49
0
2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4일부터 야간 21시~익일 09시 근무했고
기본시급 9700원으로 주5일 월~금 4월 29일까지 20일 출근,식대 일7000원 별도지급 한 월급이 3302200원이고 여기서 소득세 3.3%공제하고 3193220원 입금됐어요 이게 맞나요?

쉬는 시간은 2시간마다 10분씩 3번 쉬고 중식 1시간, 조식30분 그랬습니다

4월급여 명세서는

기본급 9700원곱하기160시간 =1552000원
연장근로수당 698400원
야간근로수당 679000원
주휴수당 232800원
식대 140000원

지급액 계 3302200원
소득세 108973원

실지급액 3193227원 이라고 보내고 이체는 7원 절사하고 3193220원 입금되었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7: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상담특성 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후 상담 가능하오니, 카카오톡 친구추가 - 공인노무사 배정을 통해 임금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