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안떼고 월급 받았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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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45**7
2022-05-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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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년 5개월 동안 근무를 해 왔고 5월 8일 퇴사 입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급여중에 세금을 안떼고 받았을경우 제가 퇴사할때 퇴직금 받을 시에 사업주가 세금 안떼고 급여를 줬으니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게 타당한가요?

결론 월급을 세금을 안떼고 받았을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0:01
퇴직금이란 1주 15시간 근무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에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에 부합되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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