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음식의 로스트 비율에 따른 임금 미지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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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02131
2022-05-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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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점장이 카톡으로 음식 정량에 맞지 않게 나간다고 이를 cctv로 확인 해서 계속 보인다고 그 로스트 비율만큼 임금에서 깐다는 형식의 리앙스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또한 cctv를 집에서도 계속 확인해서 조금 쉬거나 놀면 바로 전화옵니다.
카톡 단톡방에 문자가 아침부터 저녁10시까지는 하루하루 계속 옵니다.
이 세가지 사항이 근로에 대해 위반되는게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0:00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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