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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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71**7
2022-05-10 22: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일 8시간 알바를 이틀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나갔는데 임금이 14일 지나서도 안들어오는데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주면 신고해도 되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38
네 체불임금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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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혹시 어디서 일하셨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