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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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71**7
2022-05-10 22:26
1
17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 8시간 알바를 이틀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나갔는데 임금이 14일 지나서도 안들어오는데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주면 신고해도 되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38
네 체불임금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뉴호프클럽
    2022-05-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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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디서 일하셨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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