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월부분임금에관해서..궁금한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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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bar**s
2022-05-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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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28일 근무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수습기간없이 약간의 경력인정받고 바로시작하였습니다.
주6일근무 (첫째주토요일휴무, 공휴일휴무)
16시30분~ 24시30분 세전250만
4월을보내고
5윌10 일 급여를 받았는데
3월분의임금(6일) 이 38만3560원 이표기되고 4월급여와 함께계산되어나왔습니다... 이게 어떤계산을하면 저렇게나오는지ㅜ
이해를ㅜ할수가없어서 이렇게 글으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7: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상담특성 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후 상담 가능하오니, 카카오톡 친구추가 - 공인노무사 배정을 통해 임금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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