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봉협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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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1
2022-05-10 21: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봉협상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5일제 연봉 23,400,000
7월부터 월7회 휴무 연봉 24,000,000 협상제의가 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주5일제엔 못해도 월8~10회 휴무 왔다갔다 합니다(거의 8회 휴무)
월 7회 휴무 고정이면 휴무 1회 값만 1년치 해도 90정도가 나오는데 60만원만 올려주는 게 맞는 건가요 ?!
연봉이랑 시급이랑 다른 건 아는데 휴무 자체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라 급여도 당연히 원래의 휴무인 최소 1회 휴무 값은 쳐 줘여 하는 거 아닌 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봉협상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5일제 연봉 23,400,000
7월부터 월7회 휴무 연봉 24,000,000 협상제의가 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주5일제엔 못해도 월8~10회 휴무 왔다갔다 합니다(거의 8회 휴무)
월 7회 휴무 고정이면 휴무 1회 값만 1년치 해도 90정도가 나오는데 60만원만 올려주는 게 맞는 건가요 ?!
연봉이랑 시급이랑 다른 건 아는데 휴무 자체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라 급여도 당연히 원래의 휴무인 최소 1회 휴무 값은 쳐 줘여 하는 거 아닌 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37
말그대로 협상의 문제라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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