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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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99**7
2022-05-10 21: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4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근로자수 5인 넘는 곳입니다.
목, 금, 토 19:00-22:00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지난 달 영업 시간이 연장되면서 23시까지 근로하게 되었고 바쁠 땐 추가 연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 들어온 것을 보니 연장 수당도 야간 수당도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고 50시간 30분을 근무해서 다른 것 다 제하고 근무 수당이 577720원이 나와야 하는데 소득세 뗀다고 쳐도 41180원이나 깎인 금액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해 을은 동의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수당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나요?
그리고 수습 2개월 기간 중에 있는데 수습은 야간 연장 해당이 안되나요?
법적으로 제가 얼마만큼의 수당을 받아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목, 금, 토 19:00-22:00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지난 달 영업 시간이 연장되면서 23시까지 근로하게 되었고 바쁠 땐 추가 연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 들어온 것을 보니 연장 수당도 야간 수당도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고 50시간 30분을 근무해서 다른 것 다 제하고 근무 수당이 577720원이 나와야 하는데 소득세 뗀다고 쳐도 41180원이나 깎인 금액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해 을은 동의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수당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나요?
그리고 수습 2개월 기간 중에 있는데 수습은 야간 연장 해당이 안되나요?
법적으로 제가 얼마만큼의 수당을 받아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5:53
구체적인 임금계산 관련하여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후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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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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