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 대해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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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흠
2022-05-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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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피시방 알바를 야간으로 10시간씩 주 2일을하고 있습니다. (23:00~09:00) 근데 사장님께서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10,000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저시급에서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0,000원이 맞게 주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야간에 일하면 기본시급에 1.5배로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26
야간에 근무하면 1.5배 가산해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그렇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급 10000원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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