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alswl7**1
2022-05-10 01:39
1
1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반정도 4대보험되는 회사에 다니다가 4월에 퇴사 후
현재 일주일 단기알바 중입니다.
일 8시간 5일 근무하는 단기알바이며, 3.3. 고용보험도 되구요.
계약만료로 종료될텐데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54
실업급여 신청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상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사유에는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짛이
    2022-05-10 23:38
    신고하기
    차단하기

    최종 근무지 4대보험 이력이 한달은 되야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