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alswl7**1
2022-05-10 01: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반정도 4대보험되는 회사에 다니다가 4월에 퇴사 후
현재 일주일 단기알바 중입니다.
일 8시간 5일 근무하는 단기알바이며, 3.3. 고용보험도 되구요.
계약만료로 종료될텐데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주일 단기알바 중입니다.
일 8시간 5일 근무하는 단기알바이며, 3.3. 고용보험도 되구요.
계약만료로 종료될텐데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54
실업급여 신청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상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사유에는 해당됩니다.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사유에는 해당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최종 근무지 4대보험 이력이 한달은 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