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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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98**2
2022-05-10 10: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데 그런거 없다고 안주신다합니다 신고해야 줄까요? 안줘도 되나요?
월급이 210만인데 100만원만 신고합니다
그것도 위반인가요?
실업급여 받게 되면 100만원 신고된금액에서 받는건가요?원래 210만원 받는거에서 받는건가요?
월급이 210만인데 100만원만 신고합니다
그것도 위반인가요?
실업급여 받게 되면 100만원 신고된금액에서 받는건가요?원래 210만원 받는거에서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57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월급여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시 그 금액이 작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수월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적게 신고한 금액만큼 세금탈루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월급여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시 그 금액이 작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수월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적게 신고한 금액만큼 세금탈루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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