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알바 30분 더 일하게 되면 받는 금액
신고하기
차단하기
합격길로55
2022-05-10 00:16
0
6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떼지 않는다고 했음)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어서 30분 일찍 가도 괜찮겠느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집을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30분 덜 근무 했으니 9160의 절반인 4580만 받는 걸까요?

어제는 사장님께서 30분만 더 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30분 더 일하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4580을 추가로 받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0 10:49
사장님이 일찍 가라고 한건 일종의 휴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찍 간 30분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해서 지급 받으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사장님이 100% 다 지급하면 더 좋구요.
사장님의 요구로 30분 더 일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30분은 통상임금의 1.5배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