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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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ail**e
2022-05-09 23:49
0
2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법정공휴일은 회사가 쉬는데
알바는 법정공휴일에 쉬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제 사정으로 쉬는것도 아니고 회사가 쉬는거라 못나가는건데 주휴수당 안나온다고하네요
직원 1명에 저 포함 알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0 10:46
5인이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법정공휴일에 쉬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여부 판단시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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