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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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jann
2022-05-09 19: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시작하고 8일 일을 했는데 제가 기록을 작성을 못해서 7일 동안 19시간50분 일 한 걸로 기록이 되었고 4월20일 알바가 끝나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계좌와 주민번호 요구 하셔서 보낸뒤 5월 10일날 지급 한다고 했는데 명세서를 보내서 읽어보니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제가 지원할때엔 시급11000원 이였고 수습기간에 대한 말도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0 10:28
사업주와 연락해서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라고 애기해 보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다만, 시급이 11,000원이라는 것과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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