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님에게 폭행시 cctv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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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83**7
2022-05-09 17:55
1
290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cctv 녹화를 하고 싶은데 괜찮은 건가요?? 이것이 초상권침해나 다른거로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24
괜찮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1925
    2022-05-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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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손님한테 폭행당했으몀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찍혔다 하세요 그리고 cctv 영상 파일을 녹화 말고 따로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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