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님에게 폭행시 cctv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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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83**7
2022-05-09 17:55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cctv 녹화를 하고 싶은데 괜찮은 건가요?? 이것이 초상권침해나 다른거로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24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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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ㅊ손님한테 폭행당했으몀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찍혔다 하세요 그리고 cctv 영상 파일을 녹화 말고 따로 저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