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면 공휴수당을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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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67**5
2022-05-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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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수는 매달 바뀝니다
월급은 사대보험 제외하고 215만원 들어오고요
서비스직이라서 공휴일에 근무가 많은데 월급은 일정합니다
원래 월급제면 공휴수당을 못받나요??
공휴일에 일 해도 월급이 똑같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0 10:32
월급제라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월급여가 동일한게 맞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일을 추가로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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