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에 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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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car**s
2022-05-09 17:44
1
1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 9160 적용해서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 17시간 일을 하는데
가게에서 저에게
4대 보험 해줘야 하는게 맞죠?

(처음에 구인 공고글에 4대 보험 필요할시 해주겠다 라고 함)

급여 계산기로 해봤더니


첨부 이미지

만약에 4대 보험을 적용 안하면
437만원 정도인데
숙식 제공 해주기 때문에
400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해서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4대 보험 해주라고 했고,

질문 1)

그럼 400이라는 급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대 보험이 적용 되는건가요?

질문 2)


첨부 이미지

4대 보험 적용 (9.13프로) 했을때
받는거 계산해보니
397만원 정도인데

그럼 적용 안했을때 (437만) 보다

얼추 40정도가 빠진건데

여기서

질문 2)

40만원 가량은 제가 내는건가요?
4대 보험은 일하는 사람+고용주가 반반씩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총 80만원 정도의 4대 보험료를
저 40만원+고용주 40만원 정도의 비율로 내는건가요?

질문 3)

사장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너 한명이고 , 작은곳이라서
4대 보험 안하면 안되냐? 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꼭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4대 보험료 빠져나가는걸 그냥 너가 (제 자신이)
다 내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이건 좀 너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그러면서
정부에서 4대 보험료 지원 해주는걸 한번 알아보자고 하던데
정부에서 4대 보험료 지원 그거는 월급이 백얼마 미만인 상황에만 지원 되지 않나요?


최종적으로 궁금한 부분 입니다

질문 1)
437만원 가량 원래 받는건데, 숙식비 뺴고 400으로 월급 책정하자고 했을 경우

그럼 400이라는 급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대 보험이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437만원 정도에 대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나요?

질문 2)
4대 보험 적용하면 대략 얼마정도를 제가 내야하는거고
그 내는 부분이 437만원에 관한 부분인지 400만원에 관한건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은 일하는 사람+고용주가 반반씩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총 80만원정도의 4대 보험료가 나온거라서
저 40만원+고용주 40만원 정도의 비율로 내는건가요?)

질문 3)

일하는 사람이 너 한명이고 , 작은곳이라서
4대 보험 안하면 안되냐? 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꼭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4대 보험료 빠져나가는걸 그냥 너가 (제 자신이)
다 내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이건 좀 너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저 혼자 다내면..그게 무슨 4대 보험인가요
좀 황당..
저 혼자 다내면 얼마를 내야하나요

반씩 낼 경우
저/사장은 얼마씩 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4대 보험료 지원 해주는걸 한번 알아보자고 하던데
정부에서 4대 보험료 지원 그거는 월급이 백얼마 미만인 상황에만 지원 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0 10:22
1. 숙식비를 실비변상급여로 보게 되면 400만원이 임금이 됩니다. 4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2. 정확한 보험료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0%전후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사업주만 내는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많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 모두 납부한다면 약 747,900원(사업주 378,950원 근로자 368,95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굳이 사업주 보험료까지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는 월급여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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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1925
    2022-05-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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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7시간씩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이하인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5인이상이면 추가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님께서 신고하신 금액에서 계산하는거에요 허위 신고시 과태료 부과될수있다는거 알아두시구요 원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만큼 신고하는게 정상입니다. 또한 4대 보험료는 사업주 50 근로자 50이구요 보험료는 신고금액에 최대10% 정도로 계산하시는게.편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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