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강사 임금체불 관련 문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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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c**z
2022-05-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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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새로운 과목이 개강을 해서 강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최소6개월이라고 말하긴한 상황인데 개인적인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생해서 퇴직의사를 얘기하게 되었는데 원장이 제가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많이 없을뿐더러 저때메 2명의 학생이 수학도 나갈꺼같다며 피해보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 좋게좋게 끝내고 싶다며 100만원을 받을 급여를 70만원만 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부분 제가 정당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9 16:58
학원측의 고소와 무관하게 원래 책정되었던 기준으로 급여를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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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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