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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57**6
2022-05-09 10:33
0
11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2회휴무였는데 바꾼다는조건이 주5일9시에서8시까지 근무 주1회휴무이고 2주하루는4시간근무
2주는9시에서8시근무
그러니 한달4회휴무이고2회는4시간근무이건 쉬는것도아니고 안쉬는것도아닌 조건이ㅠ 나머지는9시출근8시퇴근조건으로변경이래요 그럼급여는 얼마가맞는건가요?ㅠ 제발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9 16:48
최초 근로계약시 정확한 웡급여와 정확한 근무일, 근무시간

근로조건 변경시 변경된 근로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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