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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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y00**8
2022-05-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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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으로 공휴일에 근무를 한날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근무시엔 1.5배 지급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자기는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날이라며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9 17:06
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화 되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시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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