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이만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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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162**5
2022-05-09 04: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 급여 총 345,460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시급은 11000원인데 저는 지급 수습기간이라 90%라서 9900을 받습니다.
4월달에 주말마다 17:00~익일 00:30까지 일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 6시간 30분씩 일했는데요, 세 번째 주는 근무 일정이 꼬였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동안 하루 6시간 30분씩 7일을 근무했습니다.
저는 제 시급 9900원X일한 시간 6.5시간X일한 날 7일 해서 450,450원에, 세금 3.3퍼센트를 제외한다고 해도 450,450-14,864=435,586원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받은 4월 급여 345,460원을 제가 4월 한 달동안 일한 시간인 45.5시간으로 나누면 7,592원으로 최저시급 9160원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혹시 왜, 뭐 때문에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래 시급은 11000원인데 저는 지급 수습기간이라 90%라서 9900을 받습니다.
4월달에 주말마다 17:00~익일 00:30까지 일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 6시간 30분씩 일했는데요, 세 번째 주는 근무 일정이 꼬였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동안 하루 6시간 30분씩 7일을 근무했습니다.
저는 제 시급 9900원X일한 시간 6.5시간X일한 날 7일 해서 450,450원에, 세금 3.3퍼센트를 제외한다고 해도 450,450-14,864=435,586원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받은 4월 급여 345,460원을 제가 4월 한 달동안 일한 시간인 45.5시간으로 나누면 7,592원으로 최저시급 9160원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혹시 왜, 뭐 때문에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9 16:44
실제 지급받으실 금액은 450,450원이 맞습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고, 계산방식에 대해서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고, 계산방식에 대해서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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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세서 달라고 해봐용
급여 명세서 ㄱ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