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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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85**8
2022-05-09 03: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내일부터 시급 11000원에 주5일 3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방침상 아르바이트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저는 59시간 채울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에 15시간을 채웠으니 3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일 출근하면 근로계약서를 쓸 것 같은데 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게 될 월급도 궁금합니다.
세금은 3.3프로만 떼게 될 것 같구요.
회사 방침상 아르바이트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저는 59시간 채울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에 15시간을 채웠으니 3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일 출근하면 근로계약서를 쓸 것 같은데 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게 될 월급도 궁금합니다.
세금은 3.3프로만 떼게 될 것 같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9 16:32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5일 3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주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은 시급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와 발생하지 않은 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주5일 3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주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은 시급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와 발생하지 않은 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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