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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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85**8
2022-05-0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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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내일부터 시급 11000원에 주5일 3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방침상 아르바이트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저는 59시간 채울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에 15시간을 채웠으니 3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일 출근하면 근로계약서를 쓸 것 같은데 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게 될 월급도 궁금합니다.
세금은 3.3프로만 떼게 될 것 같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9 16:32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5일 3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주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은 시급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와 발생하지 않은 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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