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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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350**5
2022-05-08 21:10
0
1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4일 4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내내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 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7:27
1주 15시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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