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부처님오신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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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0
2022-05-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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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말 담당 알바생입니다.이번년도 근로자의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욜일에 있었는데 이날 근무하면 시급의 2.5배인가요 1.5배 인가요? 사장님이 1.5배라고하시는데 맞는건지 궁금하여 상담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23
1.5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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