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부처님오신날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go**0
2022-05-08 20: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주말 담당 알바생입니다.이번년도 근로자의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욜일에 있었는데 이날 근무하면 시급의 2.5배인가요 1.5배 인가요? 사장님이 1.5배라고하시는데 맞는건지 궁금하여 상담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23
1.5배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