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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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눈
2022-05-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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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5일 오전9~17시까지 하루8시간 일합니다
한달에 2~4번은 주말 대타도 합니다 주휴수당은 물론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한달에 많으면 130만원 받고 제일 적은게 105만원이었어요
처음 3개월동안 시급 6000원 그 뒤로 6500원 이번달에는 제가 시급을 좀 올려줄수 있는지 얘기해서 잘 챙겨주겠다는 대답을 들어서 좀 올라갈것 같아요 그래봤자 8000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할 수 록 너무 손해를 보는것 같아서 좋게 끝나든 안 끝나든 8월에 일을 그만두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몰라 근무일지 사진 찍어두고 있는데 제가 2달은 까먹고 사진을 못 찍어서 통장내역서밖에 없는데 이부분은 신고해도 못 받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29
질의내용을 보면 21년 최저시급(8720원)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으셨는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근무자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부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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